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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21:06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8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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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순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43-2260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
사고일시 | 2010.03.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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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500000 치아보상비:개당 850000 (x2=1700000) 조기퇴원비 105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성형외과:코뼈의 폐쇄성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한분으로 향후 합병증및 미발견증이 없는한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코뼈 골절로 수술받음,) 치과:상악 측절치아아의 아탈구 상악 측절치아의 비복잡파절로,주기적인 치수생활력 검사가 필요하며 음성반응시 신경치료와 보철 치료가 필요함 동요도 증가시 발치가 가능함 발치시 인공치아식립치료가 필요함 약 3주간의 가료기간이 필요함 정형외과:치골의 골절,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슬관절부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합병증및 추가 병변 발생시 치료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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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수상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성형외과:코뼈 골절로 수술받음.향후 70-80%가 성장후 수술부위 코뼈의 돌출로 미용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상후 12개월이 지나야 후각신경 마비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의사가 수술동의서 받을시 얘기함 보험회사에 미용성형수술비를 청구하자 합의본후 나중에 발생되면 그때 청구하라고 합니다. 치과:현재 보철치료중으로 다시한번 충격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흔들리겠지만 우리아이는 발치를 해야한다고 의사가 구두로 말함.보험회사에다가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하자 보철비용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말함 정형외과:현재 학교를 가야해서 조기퇴원하였고 아직까지 엉덩이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직장을 퇴직한 상태입니다. 직장에 새로 들어간지 한달이 채 안되어 시간을 많이 빼줄수가 없다고 하여서입니다. 직업은 간호사이고 한달 급여는 170정도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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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교통사고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 향후치료비 및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어 져야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 또한 최소한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하죠...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