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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8 05:29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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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인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6-01 |
연락처 | 010-8363-0114 |
직업 및 소득 | 갑근세 원천소득 250만원 (판공비 80만원) 합 330만원 |
사고일시 | 2009 9 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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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RI 촬영 결과 목은 정상이고 허리는 디스크팽윤 나왔습니다. 왼쪽팔은 근전도 결과 좌측 주관절 척골신경 지연성 마비로 나왔습니다. 제5요추-제1척추 추간판 내장증으로 의심됨 정신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적응장애와 불면증 동네 정형외과에서 초진 3주받고 2009년 09월 15일부터 2010년 01월 09일 까지 입원하고 좌측 척골신경마비증은 대학병원(백병원)에서 수술의견 나와서 2010년 01월 19일 을지로 백병원에서 좌측척골신경 수술하고 동네정형외과에 2주간 재입원 하여 실밥 풀렀습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중이며 외래로 신경과랑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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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지불보증을 끊은 상태입니다. 사고이후로 허리와 목 팔도 계속 점점더 아프고 불면증으로 하루에 3~4시간 이상 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 권유 합니다 정신과 적응장애는 아직두 2~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답니다 4개월 입원을 하고 2개월 가까이 통원치료 받다보니 회사에서도 퇴사권고 받았습니다. 살길도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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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료보험으로 수술적 치료를 모두 받으신 후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 하셔서 진행 하셔야 하나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시 과거 동일 부위 치료 전력이 있으시다면
본 사건 소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다시한번 재 문의 하시거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