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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22:5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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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8593-11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0만원
사고일시 2010년 0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치골 골절
우측 무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기 수상에 대하여 보존적 가료 중인 바, 수상 후 06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요법 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해자의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아들이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후에 일을 다니고 있는데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건너는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에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2주간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엄마인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을 하였고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으나 한달 무급휴직신청하여 아들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입영일이 5월 25일인데 의사소견상 최소 6개월이상 군복무를 할수 없는 상태이니 입대연기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입영연기를 하게 되면 언제 다시 입영이 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장래계획에 차질이 생겨 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므로 졸업이 1,2년 미뤄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좌측 골반뼈가 금이 가 있는상태이므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뼈가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다음주쯤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발을 짚고 오른발만을 의지하여 다닐수 있는 상태이고 왼쪽발은 딛지를 못합니다.  이경우 퇴원시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할 것 같은데 피해보상을 어느 적정선에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날짜에 군입대가 어려운데 이 기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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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6 23:09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과 합의는 무관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신중히 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6개월 수술을 안 하셨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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