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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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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근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601-4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됨. 직업:건설기계운전사(굴삭기, 자격증있음) 경력:6년 성별:남자
사고일시 2010년 3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8주
수술:무
입원기간:17일(현재 입원중)
진단명:
1.우측 정강뼈 상외측단의 골절
2.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3.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과실(가해자80,피해자20) 저는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제대신 합의를 위임하면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100%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던데요.. 소송을 했을때 100%인가요? 아니면 합의만으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2.마지막에 합의금에서 과실20% 공제하게 되나요?
3.제 경우 상해급수는 몇급에 속하나요?
4.2010년상반기 건설노임단가표에 보면 건설기계운전사는 98,693원이던데 이금액을 인정받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에 맡길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길지..
답변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7 22:53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상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소송전 합의도 보험사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하며

    상해급수는 진단명등을 기본으로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20% 있으면 받아야 할 보상에서 20% 또한 발생된 치료비에서 20%를 공제하게 됩니다.

    통계소득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입증을 따져 실제 수입이 통계소득 보다 높다고 인정 될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할지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에 예상 판결금액

    산출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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