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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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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규 |
성별 | |
생년월일 | 83-09-19 |
연락처 | 010-9995-1011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09 05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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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나옴 흉터가 허벅지 아래부터 발목까지 있음 현재 향후추정서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4월15일 예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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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로 피해자인 제 과실이 더 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잘부탁드립니다! ^^ -------------------------------사건내용 시작------------------------------------- 보름안으로 대물 보상 치료비 전부 합의했음 합의후에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한게 불안해서 다시 전화했고.. ****************************녹취 시작******************************** "그런데 우리는 센치당 3만원 밖에 안나온다" "흉터 보상 받을려면 사고 부위 보고 와서 사진 찍어야 하는것 아닌가 와서 사진 찍어라" "사고 부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좋겟다" << 메일주소 불러줌 >> "그렇게 하겟다" "구두로만 받아도 나중에 추가로 보상 받는게 확실한가" "그렇다 담당자인 나에게 전화하면 된다"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장한수" *****************************녹취 끝******************************* 통화후 이메일로 사고 사진 찍어서 보냄 흉터가 어느정도 남을지 짐작이 가능해진 시점인 (약 사고 10개월 후) 위의 내용으로 현재 금감원 민원신청했습니다
2 교통비 & 대차료 3 피복류 (상의,하의,신발) 4 도시노동자 기본 임금 5 흉터에 관해서 추상장애로 판정되지 않으면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보상금도 받을수 없다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어떠한 내용의 승인(싸인)도 한적 없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바로 왔고,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할거냐고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 한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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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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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상당부분 있으셔서 추상장해가 5%정도 인정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민원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