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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2:17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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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27-8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4. 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동차 65 : 오토바이 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중앙선없는 일반 골목길의 네거리사고입니다.

당시 저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였으며,  저희 집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는 곳의 골목길 네거리에서

저의 우측에서 역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의 추돌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지역은 평상시에도 위험한 곳 인것을 알기에 네거리 진입전 속도를 완전히 낮춘후 서행하는 곳입니다.

제차량은 네거리를 완전히 진입하였고,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제 우측 휀더를 박으며

추돌하였습니다. [상대편 오토바이는 반점 배달중이였으며, 운전한 이는 94년생입니다.]

보험사측에서 하는 말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의 네거리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동일하게

직진을 할 경우 우선진입여부 및 과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가 7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맞는지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약자라 할 지라도

브레이크 밟을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고속으로 달려와 추돌을 함에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7:3이라니 저로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두서없는 글 적어봅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 현장출동도 시키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충격소리를 듣고 나오신 동네 주민들 모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럼  답변기다립니다.  수고하시고 번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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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3 17:25

    큰 사고가 아닌 과실 비율은 소송기준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는 길이 있음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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