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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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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14-2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
사고일시 2010 02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수술 : 유

입원 기간 : 2계월

재활지료후 우측 팔굼치 장해발생 가능성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동승자인데 합의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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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4 07:27
    현재는 합의금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여부,향후치료비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구하신 후 후유장해 예상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 판단 및 소외합의 실익여부는 마지막 수술을 받으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판단 받으시면

    적절한 시점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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