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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0:04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문의
조회 수 105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도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2824-4993 |
직업 및 소득 | 퇴직후 공무원 연금 |
사고일시 | 2010.04.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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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과 허리에 인공디스크(?)삽입수술을 하셨고 사고일부터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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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으로 정차된 차 귀퉁이를 받고 아버지 차량이 전복된 사고입니다. 피해자들(경미한부상)과는 합의가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100%가 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보험사에서 1500만원 결정이났다고 연락이 왔고 현재 병원비는 1400정도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으론 현재들어간 병원비도 건강보험 적용하면 보험 한도가 여유가 생기니 부담이 덜될것 같아서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문의답변으론 보험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심사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전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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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번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치료가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 혹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경우이고 일반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치료를 안 해주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귀찮아서 그렇지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에 신청할때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보상담당자등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소송중에 신청의 경우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 와 재판부를 알려주시고 이를 6하원칙에 맞추어 건강보험 관리공단측에 내용증명을 해두시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