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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5:08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합의하자고 따라 다닙니다..(진단서 병명 추가 합니다.)
조회 수 5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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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현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6380-14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2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40만+360만(대인담당자가 어떻게든 해준다고 한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추가 (진단서 병명) -- 1. 좌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 쇄골인대 파열. 2. 좌상및 염좌( 양측 견관절, 우 족관절 및 족부 3. 요추 염좌. 향후 치료 의견 진단명 1에 대하여 인대봉합술 및 K강선 고정술 시행 하였으며 타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 8주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고. 본 진단은 초진소견이므로 향후 경과 관찰하여 진단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이 상 -- 현재 4월 14일 퇴원하여 4월 15일부터 물리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건식 열치료+전기치료+저주파치료) 를 하고 있으나 호전은 없습니다. 실제 스포츠재활로 해야 할듯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차마 할수는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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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상대방 : 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http://www.lawno1.com/28988 <- 기존 질문 이번에 퇴원하면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합의금내역서(?)인가 가져오라 했더니 총 금액이 44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담당자가 자신이 어떻게든 맞춰 준다며 총 800만원을 제시 했고요. 후유장해 제외한 부분만 1차로 합의 하자고 하고, 2차로 후유장해가 나오면 그부분도 해준다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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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질문에 답글을 모두 드린듯 한데요...
참고 하시고 본인이 결정 하시는 수 밖에요...
진단내용 및 수술내용으로 후유장해는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