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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상의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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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호영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1-559-5823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남자 |
사고일시 | 2010.4.3 pm-17: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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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은 경골간의 골절 폐쇄성,비골골절 수상일로 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입원은 4월3일 하고, 수술 4월5일 현재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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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건너던 중 좌회전 하던 승용차에 의한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본인과실임을 인정하고 사고당시 직접 병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접수후 보호자에게 연락 했으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될때는 가해자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성장에 있어 장해가 없고,성장판 또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되며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완만한 해결책으로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형사 및 민사 합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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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11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뺑소니,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 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지라도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대중과실, 뺑소니,사망사건,피해자 중상해 판정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 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피해자 측 양자간의 합의가 될 것이며 이를 통상 개인합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 하시게 되면 그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즉 보상금에서 공제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피해자끼리 보험사와의 추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때문에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금액을 적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지불한 보험금(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해 받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뺑소니 사망사고 혹은 가해자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듯 하며 일단 구속을 안시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측과 원할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 오라는 사법기관및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공탁금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1년 만건이상의 상담건중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 보시는 질문의 사안별 답글을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 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 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 이며 구속될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듯 합니다.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아닐것 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 된다면 구속 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왠만하면 피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정도의 합의금 선이 가장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 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고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된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2000~30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통상 50%이상의 경우라면 1천만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민사합의 부분은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면 되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보험차상해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무보험차상해가 피해자측에 적용이 안되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 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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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 부상1급, 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 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이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 와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