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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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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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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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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현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790-2166
직업 및 소득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 술 : 오른쪽 팔꿈치 까지 절단(절단 장애 등급 대기중)
입원 기간 : 2009년 10월~2010년 3월 말까지(약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 동료(이하 선배)와 함께 퇴근 후 식사와 반주를 한 뒤 선배의 권유로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약간의 술을 더 마셨습니다. (선배는 양주 한병, 본인은 맥주 2병 정도 마심.)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선배는 술자리를 더 가지길 원하였습니다.너무 피곤함에 먼저 집에 갈 요량으로 저 혼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빠져나왔으나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선배에게서 전화가 와 술이 많이 취해 저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다시 가요주점으로 돌아오길 권하였습니다.대리운전을 부르겠다 약속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선배를 보며 정황상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줄 알고 집으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기위해 조수석에 먼저 타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선배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저는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까지 절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나 제가 입원한 기간 동안 선배(사고 후 1달 만에 치료 종료 퇴원함. 현재 모든게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함.)아버지만 3~4차례 방문하였고, 선배는 전화 한통만 왔을 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아버지가 3~4차례 방문한 이유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였고, 매번 방문 시마다 내가 몇 번째 방문하는 것이다 이야기한 후 음주차량 동승자도 과실이 있다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저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아들은 음주운전 1회 정지, 2회 취소, 3회는 이번 사고이므로 합의를 안해줘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게 없다며 문자연락을 보내왔습니다.(문자는 보관중입니다.- 선배는 이번사건까지 총 3회의 음주운전 및 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합의를 위하여 저의 부모님과 만났을 당시 선배의 아버지는 10월 아들 사고 후

12월에 자신의 빛을 청산하느라 가정에 돈이 없어 1000만원에 합의보자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평생직장을 이번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합의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청에서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공탁 1500만원에 걸어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주차량 동승자이지만 자의에 의해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기에 선배로 인하여 제 팔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배 쪽에게 제가 원하는 보상금을 받던지, 최대한의 형벌을 내리던지 둘 중의 한가지만이 저의 장애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쪽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경우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고 처벌 위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가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선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건 상담을 원할 시 상담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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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9 02:35

    사고의 내용이 형사기록에 그대로 진술 되어 있고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끝까지 완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면 최고 40%의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에 공탁을 가해자측에서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련된 형사적인 내용의 자세한 자료는 저희 사이트 상단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자료들 과 서식자료실의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본 사건은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따져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결론적 으로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내방상담시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며 상담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

    선인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사건을 과실을 두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을 검토해 본다면 무과실 기준 약 2억9천만원

    과실 20%기준 약 2억3천만원 40%기준 약 1억7천정도 예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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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9 02:36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에 알게 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에 있어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후에 찾는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뒤 늦게 확인 하였다면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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