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2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태훈
성별
생년월일 68-02-23
연락처 010-3131-9842
직업 및 소득 중식배달원..230.4년
사고일시 2009.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비골골절.요추염좌(추가진단.좌측족관절부전.경비인대 파열
경골원위부골멍.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10-가해자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해11달사고로  아직  완쾌돼지않은 상태고요. 보험사로부터300제시 받으게 다고요.    병원이  문제라서요.초진이4주이나  mri판독상 사고나던 11.25일  이미  판독돼 나온걸  추가진단이라  고 144일만에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어찌하다mri판독지를 보게 됐는데요..    의사에게따지니 이게추가진단이냐고  하니 인대파열이라는진단이따로 있는데도
의사하는말"비골골절"초진에  다포함됀  거라합니다..     사무장에게따지니 원장이  말않했냐고? 이거는  판독상  다 나오는건데........그럼추가진단은왜주지요?..........이후뼈가붙지않은 깁스를 푼채 40일동안 방치하다 재깁스까지 했읍니다.
4개월  입원후 통원중인데 대학병원에서는 조기 관절염및 장애온다합니다..보험사랑 합의는 않은 상태이나 보험사
로부터  법원에  합의금 조정신청한답니다.     보험사와 병원간에 입원비 지불건으로 분쟁중입니다..동네의원급이고요병원비480만달라  하나보험사는 200~250밖에 않됀다..     병원이 정상으로  진료및 처치를 했으면 보험사가 왜  거부할까요..전 보험사로부터  초진4주만으로는 도저히 가불금도  없다 합니다..8살11살  애들  굶기고 있는데 말입니다..통원중인데  발목이 많이 아파서 아침에는 서 있질 못 합니다. mri찍게 지불보증해달라 해도 거절합니다..넘억울합니다....
또한과거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진단2주로  합의본게  영향을 받나요.....선생님!!도와주십시요..4주진단으로 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장기 입원 했다는  오해  받는게  넘 억울 합니다...현재 저의 상태는  몇년  갈정도로  발목이  많이  않좋읍니다.
소송을  하려는데  비용과  신체감정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네요!!(((골절도  다발성 골절이라  합니다)뼈가  아직  않붙었는지  그부분이  송곳으로  쑤시듯  아픕니다..))         4.26일이  5개월째인데요..소송관련  도움좀 주세요........

정형외과의원원장이  왜  진단명을  은폐 했을까요?   다발성비골골절, 족관절부  경골원위부 골멍.  전경비인대 파열
처음  이진단  알았더라면  대학병원 다시  갔을텐테.....선생님.비골골절이란  말에  위병명이  다 포함돼는지요????.


수임료건에도    답해주세요...비용이  어떠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4.29 16:36

    추가병명과 초기진단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진단명 입니다.

    의사의 단순 실수 일수도 있겠으나 병원측의 태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 이겠죠...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시던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해결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시 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내용이고 현재사고 부상부위와 다른 부위 였다면 크게 걱적은 안 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