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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2 |
연락처 | 010-4633-2051 |
직업 및 소득 | 400만/월 |
사고일시 | 2008.4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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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수술안함) 골반골절 갈비뼈골절 4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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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2008년 4월교통사고후 신경외과 치료를 계속 받다가 작년 11월 신경외과 장해율27%를 받고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다시 대학병원에서 재판정 하라고 하여 대학병원을 찿았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재 입원하여 약 보름정도 입원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4월15일에 장해(노동상실율) 를 신경정신과에서 31%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니 보상하여 주겠다고 대학병원에가서 심리검사결과와 의사의 진료기록서(신경정신과)를 떼어 제출하라고 하는데 판단이 안서서 상담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특인으로 한다고 하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심리검사결과 와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을 떼어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직 제시한 금액도 없고, 만일에 소송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괜챦은지요? 소송으로 안가고 특인으로 합의할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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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장해가 객관적 이라는 판단 이라면 만약 특인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특인은 예판금액에 80~85%사이 입니다.
소득도 일정수준 이상이고 31%의 영구장해라면 예상판결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렇다면 15%~20%의 손실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합의를 할 때에는 의료기록 자료등 일체의 자료는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는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때 상대방 보험사측 즉 피고측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한
의료자문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여 쓸때없는 주장들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법률적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이 선택만이 피해자가 당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및 발급받은 31%의 후유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하고 특인율 80%라면 1억7천여 만원이 실제 수령금액이
될것인데 나머지 4천만원 이상은 보험사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