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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0:17
민사소송시 소송실익??
조회 수 38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재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0 |
연락처 | 010-6307-7616 |
직업 및 소득 | 소득무 |
사고일시 | 2010년 3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상계제외전 6천5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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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10% 가해자과실:90%으로 잡고 있더군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는 듯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엔 피해자 과실 얘기가 없다가 오늘하더군여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국도 차보도 구별없는 도로를 저희 아버지께서 우측 길가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충돌하고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수십미터를 더 진행후에 멈추어서 뭔가 부딧친거 같아서 확인 하려구 내렸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제가 보험사 전화받기 전까진 소송은 하지않고 그냥 합의 할려구 했는데 피해자 과실을 10%를 잡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이럴때 소송시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보헙사 직원이 그냥 합의 해주면 피해자 과실을 5% 까지 해준다 그러더라구여 부탁입니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젠 지치네여 가슴이 터지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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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과실여부 판단은 어려우나 10%의 과실이 책정된다면
약 7천만원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