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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19:01
교통사고 발생후 산재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관련
조회 수 6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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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70-7883-1342 |
직업 및 소득 | 60.000원 |
사고일시 | 2009년 3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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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수술 하였음 ( 후방십자인대 이식수술 ) 입원기간 : 약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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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55% 피해자 : 45% 본인이 가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산재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에 관한 부분에 약간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받은후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다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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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 초과범위가 발생 되면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사와는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0 산재보상에는 없는 위자료에 한해서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