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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06:01

교통사고

조회 수 354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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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범석
성별
생년월일 59-00-07
연락처 010-4300-7510
직업 및 소득 학원장 -신고를 하되 원래보다 많이 줄임
사고일시 2009,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주경골 및 비곡원위부 폐쇄성골절
1,좌측 중족골 1,2,3,4번 분쇄골절
2,좌측 족부 다발성 족근골 분쇄골절 및 발목뼈 폐쇠성골절
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
초진주수 12주
갈비뼈 3,4,5번 금간것 -4주
입원기간(2009,12,14-2010,3,1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나-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근전도결과 신경손상도 있다고합니다
학원도 사고로인해 곧 폐업할예정입니다
합의금이며 총 받을수 있는금액이궁금합니다
상대는 버스공제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12 1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고당시 진단명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장해예측이 명확치 않는경우 말그대로 예측일 뿐이기에 실제 배상을 받게되는 금액과는
    많은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는대 같은부위를 다쳐도 후유장해는 각기 다르게 잔존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 보다는 현격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왠만한 중상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소외합의의 여지가 없기에-턱없는 금액을 제시하므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의뢰시 에는 바로 소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저희도 소송전 합의가 어려운대 피해자와 그외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분들은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부상사건 소송시에는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때론 그이상의 기간필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2 18:5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리며 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다면 소송시점은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5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소득인정과 후유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학원의규모,동일업계종사경력,급여 혹은 소득신고 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통계소득 주장에 대한 인정은 개연성(연관성)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연성에 대한 입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입증결과가 실제 통계소득 보다 높았다는 근가 충분히

    제시 되었을때 법원 에서는 통계소득을 인정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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