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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14 02: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3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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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향숙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9846-2515
직업 및 소득 무직 그러나 사고 전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버리게 됨.(보상 받을 수 있는지...)
사고일시 2009년 8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죄측 경비골 분쇄형 개방성 골절
좌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죄측 족관절 열린상처
발의 발배뼈의 폐쇄성 골절

입원 기간 중 총 3회에 걸친 수술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이후 양 다리와 왼팔에 삽입된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음.

입원 기간 : 약 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단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기록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 보내온 민사조정신청서에는 피해자 과실이 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입장>
민사조정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 합의 의사가 없어보여 신청함.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동연한 60세도 지났으므로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함.

<피해자 측 입장>
*2010년 10월 이후 현재 양쪽 다리와 왼쪽팔에 삽입되어 있는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어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합의의사를 밝힐 수 없었음
*직업 없고, 60세 지난것은 인정하나..어렵게 짓던 농사가 사고로 인하여 하나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피해가 있으며,
*왼쪽 팔은 흉터가 너무 혐오스럽게 남아있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하고,
*병원입원 중 간병비만도 4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며
*사고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 수리비와
*추후 장애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여
위자료 500만원은 말도 않되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암튼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이제 부터 질문 드리면...
1] 위에서 밝힌 저희 측 의사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2] 현재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이 1차로 500만원 2차 300만원이 들어와서 총 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 채무가 500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저희측에서는 공탁금 800을 모두 찾는데는 이상없는거겠지요?

3] 만일 변호사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요?
 
4] 공탁금 800을 찾는데 이상이 없다면 저희쪽에서는 800정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800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1000만원 정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200 더 받자고 그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이런 실례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5]일단 민사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손해사정사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손해사정사는 공소권이 없다고 들어서요..(이 일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야할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규모가 작은 사건이지만 법원이나 송사는 전혀 모르고 살아온 민초들 돕는다 생각하시고 빠른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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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4 03: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자료는 부상부위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1~2백만원은
       인정될 것이기에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2.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최소 절반이 공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3.사건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착수금 220만원이 발생되며, 추후 성공보수는
       검토하여 책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4.후유장해여부와 소득인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손해사정사는 공소권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것입니다.
       (공소권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그러나 보험사가 소취하 하고 손해사정사가 합의대행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소송실익 여부의 문제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여부와 후유장해정도, 향후치료비가 되겠죠...
    장해는 예측되지만 진단명만 가지고는 근접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먼저 객관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확인과 향후치료비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후 소송실익 검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을수록 소송실익이 커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4 03:58

    조정신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에 응하시는 것인데

    조정에 대응하는 방법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과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환자분과 함께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으나 앞서 송무부서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성형에대한 부분이 많고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셨다면 입증자료만 확실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착수금,성공보수,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

    을 제외하고 얼마만큼 많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느냐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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