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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04:02

교통사고

조회 수 38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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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덕형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466-8982
직업 및 소득 피해자는 72세 노인이며 토지명의는 되어있지 않으나 장남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즉 밭농사로 고추,깨,오이 등등
사고일시 2010년5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782,34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왼쪽 팔을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상으로 팔은 기부스를 하고 허리는 보호대를 하고있으며 12주 진단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과실이며 형사 합의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금액 위자료 1,760,000 x 100% 상실수익액 5,397,937=1,479,937 x 16% x 22.7938 x 100% 외상향치비 2,635,000= 35,000 x 75 (입원) 치료비소계 2,625,000 총액 : 9,782,342 위금액을 제시하였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비록 토지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작을 하며 1년 경작 손실이 많음 또한 아버지 식사문제며 환자의 간병과 기타 경비등... 2.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선인지요 가해자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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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5 06:42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에서 합의를 하시면

    원할할 듯 하며 반드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합의금 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

    또한 형사합의 관련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소득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소송시에 소득이 인정 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천천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논 하는 법률적인 의미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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