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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3:23

책임 보험료 문제

조회 수 38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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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삼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427-8927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청소년 오락실)
사고일시 1009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제 4, 5, 6, 7, 8, 9, 늑골 골절[좌측][S2240]
흉강내로의 여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좌측][S2710]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좌측][S135]
*추가병명*
빗장뼈의 골절(폐쇄성)[좌측][S4200]
초진 4주
[보험금 지급 내역서]
[*그 밖에 7급네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

수술 무
입원기간 2009년 12월 5일~2010년 1월 30일
통원치료 2010년 2월 1일~ 2010년 5월 15일 현재까지 계속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에대해서는 모르겠구요 피해자 과실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료 지급 내역서에  피해자 이승삼 그 옆칸 탑승위치 타차 운전이라 함은 가해자 를 의미하는 것인지
피해자는 자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의 상해 부분
5급 7항의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900만원)
8급 2항의 쇄골 골절(240만원)
후유장해 부분의
12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이란 항목(1250만원) (어깨 부분이 엇비슷하게 결합됨 위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음
이 세 항목이 피해자가 보상 받아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이상이 생길시에는 소송할 가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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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7 03:27

    질문의 내용에 명확함이 없어 정확한 답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고 가정 할 경우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연령을 감안 할 경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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