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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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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160-590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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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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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탁송기사를 고용해 우리회사에서 제작한 유조차량의 a/s를 마치고 소방서에 탁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수사결과를 대충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유조차가 3차선으로 진입 중 로체승용차 후미 옆을 추돌하였고, 이때 유조차 뒤를 달리던 버스가 유조차 후미 운전수 쪽을 추돌한 후 다시 로체가 회전을 한 후 1차선에 있을 때 버스가 로체를 추돌하였습니다. 로체차주는 탁송기사를 고용한 우리회사에게 보험가액 870만원인 차량에 대해 합의금13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버스는 로체와 충돌시 손상된 버스 수리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버스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유조차가 앞차 로체와 추돌할 시 이를 못 피하고 유조차를 추돌하고 다시 그 로체를 추돌하였는데 왜 우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탁송기사는 탁송관련 무보험이었고 돈도 없다고 사고처리를 당사에서 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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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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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