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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00:15
교통사고 합의문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회 수 55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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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협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6629-3309 |
직업 및 소득 | 아버지가 당료병 으로 밖깥일을 거의 못하서셔, 어머님이 농사일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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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0 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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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화물차 적재함 승차 중 사고 화물 적재중량 초가 , 내리막길에서 조향장치 불량으로 전복 , 적재함에 3명 탑승중 2명 중상, 저의 어머님만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화물적재함 불법개조 적재중량보다 200% 이상 적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례후 몇번의 전화 통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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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본 사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1.과실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본인이 호의동승 으로 인하여 탑승 하였다면 기본과실 30%정도를
적용 받을듯 하며 탑승의 과정이 유상운송등 이었다면 과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것 입니다.
적재함 탑승 최고 과실은 40%정도 까지 판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소득
본인명의의 경작지가 있거나 본인 명의의 농,수협(협동조합)등에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다면
사고시점 후 약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은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가동연한 2년을 인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40%라고 가정할 경우 약 7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유족측에서 보험사에 연락후 합의금의 변동이 없고 실제 소득을 증명할 부분이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