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5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중협
성별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6629-3309
직업 및 소득 아버지가 당료병 으로 밖깥일을 거의 못하서셔, 어머님이 농사일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화물차 적재함 승차 중 사고 화물 적재중량 초가 , 내리막길에서 조향장치 불량으로 전복 , 적재함에 3명 탑승중 2명 중상, 저의 어머님만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화물적재함 불법개조 적재중량보다 200% 이상 적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례후 몇번의 전화 통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0.05.31 01:07


    본 사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1.과실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본인이 호의동승 으로 인하여 탑승 하였다면 기본과실 30%정도를
    적용 받을듯 하며 탑승의 과정이 유상운송등 이었다면 과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것 입니다.
    적재함 탑승 최고 과실은 40%정도 까지 판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소득

    본인명의의 경작지가 있거나 본인 명의의 농,수협(협동조합)등에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다면
    사고시점 후 약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은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가동연한 2년을 인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40%라고 가정할 경우 약 7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유족측에서 보험사에 연락후 합의금의 변동이 없고 실제 소득을 증명할 부분이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