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38-2293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230만원 |
사고일시 | 2010,05,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6주(3,4번 횡돌기 골정 및 팔, 다리 타박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는 신고안했고 보험사에서 따로 과실여부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거의 상대방 90이상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편도 2차선(왕복 4차선)도로에서 전 1차선으로 스쿠터를 타고서 주행중이었고(속도는 약 40km정도) 상배당은 스타렉스(승합차량)로 저보다 약 50m앞 2 차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상태는 녹색불로 저는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만,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U턴을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피하려고 좌로 틀었습니다만 회전속도 가 너무 빨라서 전 운적자석을 부딪힌후 약 10M 가 량 튕겨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U 턴 불가지역임) 우선 상대 운전자분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주었으 며, 현재 입원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만,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천천히 걷는건 가능하나, 횡돌기 골 정로 인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많이 아픕니다. |
---|
-
교통사고..
-
무보험상해 후유장해합의문제
-
가해보험회사에서소송재기
-
횡단보도 부근 자전거타고 가다가 택시에 밀려 넘어져 골절
-
교통사고
-
교통사고에 대해..
-
차량이탈(도주범)시안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고후 입원...퇴원후 허리통증재발...아직 합의전입니다!
-
정비사 과실 오토바이 사고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
주유소 세차장에서 차량 후진시 직원과 살짝 접촉했을때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지금부터 손해사정인을 써야 하나요 ?
-
교통사고났는데의문이있어서오토바이끼기부딧쳤는데상대는안넘어짐
-
교통사고 합의문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입원치료 가능 여부
-
자동차와오토바이의 추돌사고
-
답변 감사드리며~
-
탁송기사 교통사고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정형외과(신경외과)적으로는 사고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시어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자세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