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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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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자
성별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1-9582-2969
직업 및 소득 70세 주부
사고일시 2010년 5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번척추 압박골절,발가락 골절 현재입원중. ㅡ의사소견상 수술하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해서, 간병인 고용하여 대.소변 다 받아냄.발가락골절6주진단.척추골절은 2주후 보조기 착용권고함. 가해자와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니 간병인 비용은 지급불가하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현장조사 한 상태(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니 5-20%피해자과실로 판단되나) 서있는 택시를 확인하고 자전거타고 출발하는데,택시기사는 반대쪽차선의 차만 보다가 자전거를 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방차로 옆의 골목에서 택시가 나오는 길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통로와 보행자통로 사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택시기사가 일방차로 진입키 위해 반대쪽 방향만 보다가 사고발생
      인도위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나와 건너는 상황이라,  택시기사는 역주행이다 라고 주장.
 현장조사에서 택시 뒷바퀴는 횡단보도 상에 있고 , 전륜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운전석범퍼쪽에서 자전거를 민 상황..         

    소송을 해서 간병비를 받아낼수 있을지..고민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04 08:38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을 나눌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20%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다면 소송시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인 인정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니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서 골다공증등의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04 18:59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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