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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보험회사에서소송재기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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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 준 |
성별 | |
생년월일 | 56-00-00 |
연락처 | 011-523-5723 |
직업 및 소득 | 농사 과수 농사및 채소재배 |
사고일시 | 2009,8,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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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경추염좌 뇌진탕 26일입원 입원3일후 손가락마비 재발심화 경추7,8번수술 (2010 1월6일)지금까지입원 (총1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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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신호대기줌 후미충돌 (경미함 범퍼교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2008년12월 경추디스크로1달외래물리치료후 호전후중단 2, 2010년1윌6일보험회사에서대학병원에치료비지불보증함 (수술후기왕중운운하며소송제기함) 3;피해자가 보험회사소송에대비하여갓추어야할 병원서류및법원에제출할서류를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법원판시님본소제기하라하시고 변호사님전문가께상담하라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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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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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 하여 실익을 거두 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가장 큰 문제 이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 하였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기록 전체 법원 서류는 법원에서 송달된 소송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