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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를 회식 후 타인이 운전 중 사고발생시 치료비 부담은?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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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검도인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2531-8725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기본 연봉 :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22일 2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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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 골절 (정수리 부분, 이마 좌측) 및 대뇌 출혈로 인한 수술 (두개골 절개 후 출혈 제거), 안와 골절,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9월에 장해등급 판정예정), 우측 귀 출혈, 우측 턱뼈 골절, 좌측 턱 관절 손상, 좌측 어깨 및 팔 근육 손상, 흉부 좌상 등 / 수술 1회 (두개골 절개 후 출혈 제거) / 입원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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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부서 전체 회식 후 기숙사로 귀가할 때 본인 차를 여사원이 대신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함. 4월말에 산업재해로 승인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동승자인 후배는 현재 재활치료 중인데, 제가 차주여서 저의 책임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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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요구 기간 만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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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건에대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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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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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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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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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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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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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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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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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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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를 회식 후 타인이 운전 중 사고발생시 치료비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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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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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합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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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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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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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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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안해준 상대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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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입니다. 골절로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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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상대방 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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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 상태라면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근재보험이 미가입 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있을 사건 입니다만 혹 가해자의 본인 보험중 타차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 한 처리는 가해자 차량 종합보험 처리 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처리 후 위자료및
기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사안 즉 근재,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해자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불가능 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 되는것 입니다.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동승의 과정 음주상태 유,무등에 따라 나누어 질 것인데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비로 처리한 비 급여 부분은 불법행위자 즉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순서는 위에 적시한 내용의 순서 입니다.
-결론-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타차담보 특약으로 처리 가능 하다면 산재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해자의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불가 하다면 회사,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단 이때는 산재처리 후
추가보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 하시고
다행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 회사가
그 청구를 대신 받게되니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임.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 하시면 수상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