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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20:29
버스하차시뺑소니사고
조회 수 35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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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0-5233-0309 |
직업 및 소득 | 네일샾을 4월 30일 오픈. 월소득은 400만원 (세금신고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하지 안았음) 경력 8년 |
사고일시 | 6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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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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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는 22일 밤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음. 아직 버스회사와 오토바이뺑소니 과실은 잘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에서 내려서는 순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오토바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뺑소니를 쳤구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무보험. 22일 밤에 잡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고3이라고 하더라구요. 22일 18시경에 샾오픈 한지 얼마 안되고 손해가 너무 커서 손님들에 언성도 높아지고 해서 자진퇴원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버스 회사쪽에 전화를 하였으나 기사아저씨말과는 달리 잘못없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다 안되서 제가 일반으로 치료비를 계산하고 (140만원 )퇴원하였고요. 최대한에 손해를 막아보려고 다음날 출근했으나. 손님 2명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갔고 의사선생님께서 재 입원을 권했습니다. 지금은 입원치료 중에 있구요.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어렵고요. 경찰에서는.. 민,형사합의를 동시에 보면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피해가 많거든요.. 이렇게 쉬는것도 맘이 너무 불편하고 제 피해를 다보상받을수도 없을것이고.. 제가 하는일이 목과 허리가 아프면 힘들거든요. 심하지는 안아도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구요.. 심하면 수술해야 한다하셨습니다.. 하는일이 아무래도 그렇다보니깐.. 가게 잠시나가서 일하다가 다리가 터질듯이 아파오고 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원을 했구요. 병원에 있는데 아직 오토바이쪽도 버스 보험 쪽도 아무도 오지 안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건가요. 인정은 되지 안겠지만.. 제가 오픈한지 한달 조금넘어서 원래 네일샆이라 인수하면서 권리금도 많이주고 네일샆같은경우는.. 하루하루 쉬는것이 정말 손해가 크거든요.. 주위에 샾도 많고 손님들중 환불을 요구하시는분도 계시구요.ㅠㅠ 버스 회사도 너무 괴씸하고.. 쉬는동안 편히 쉴수도 없고 이곳저곳알아본다고 잠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버스는 절대 못탈것같구요.. 합의금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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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측되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배상금 예측은
실로 어렵기에 조기합의는 고려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초과시 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대응하는대 있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