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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09:51
CGV사거리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50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꿈의세계 |
성별 | |
생년월일 | 8204-06-01 |
연락처 | 010-6615-5119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07-06 오전 8시 2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진단 및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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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100% 잘못 피해자는 0% 잘못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글을 쓰기 전에 물어 볼 것이 있ㅆ습니다. 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런지요 2. 횡단보도도 10대중과실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개인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서 개인 합의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님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 합의를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날 CGV 사거리 횡단ㅂ도에서 신호를 가다리있다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타고 건넜지요 그런데 가애자 승용차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면서 제가 가는 앞쪽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있으면서 전동스쿠터 핸들이 오른쪽으로 완전이 돌아가면서 손잡이가 내 가슴쪽과 어깨쪽을 쳤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난것입니다. 그래서 현제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고 주사 맞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왜 입원이 안되는 것인지 3차기관이라 염좌환자는 입원이 안된다고 자동차보험 담당자 직원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여 그리고 입원을 할거면 개인 병원 가서 입원을 하고 아니 그러면 왜 입원이 안됩니까? 물어 보았더니 보험회사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ㅑ.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차기관이라고 안되고 2차기관이라고 해서 되고 이러는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전화를 주셔도 되구요 전화번호는 기제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이런 경우는 또 청음이고 그래서 옆에서 다들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잘 모라서 그리고 알수가 없어서 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분은 참 워낙 불친절하더라구요 가애자측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먼저 욕부터 하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암튼 답변을 좀 주세요 sinjinkyu@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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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 대상이나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니 가해자는 합의 없어도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것 입니다.
입,퇴원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 하는 것이며 큰 병원의 경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입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중요한 사안의 환자들이 원할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