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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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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복수
성별
생년월일 1939-00-02
연락처 011-610-0400
직업 및 소득 신체 건강한 전형적인 시골농부입니다.(여-만 69세) 전-8,232㎡ 답-3,717㎡ (주로 고추,양파,마늘등 특용작물재배)
사고일시 2008년 11월 28일 20시 30분(2009년 01월 18일.치료중사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7,582,17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년 11월 29일-2009년 01월 18일 (5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75: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어느 곳에 의뢰를 하는게 좋은지요.
    -손해사정사 분은 150만원에 과실 20%까지 받아올수 있다고 합니다.
   - 스스로닷컴을 통해 상담을 받은바  소송하기보다는 65,000만원선에서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2. 교보악사 담당자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은지요.
     -  위    자    료 30,000,000 (40,000,000*75%)
        상실수익액  16,156,667 =1,417,637*2/3*22.7938*75%
        장    례     비    2,250,000 = 3,000,000*75%
        병 원 치 료    32,417,830 (치료비상계   -8,104,457)
         누 계 결 정    40,302,210원  추신잔액 57,582,170원(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건지) 로  
        처음 산출명세가 나온 후 절충안은 아직도 못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은 아는분 소개로상담만 한 상태인데 의뢰도 하기전에 교보악사에서 연락받았다고 하기에
        황당하기도하고 꺼림찍해서 그 후로 쭈욱 버티다 날짜만 훅 지나버렸네요.
        
3.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이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요.
     사고후 형사합의는 2천에 어렵게 했줬는데
     (채권양도 작성은 했으나 통보는 보류, 합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함)   
     사고처리 이의 제기할 방법이(가해자-약식명령 벌금7백만원)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기에 고려중입니다.
     소송실익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3형제 모두 동의함.

     시원스런 답변을 듣고 싶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도  혈압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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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3 08:33


    습득하신 정보 중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듯 합니다.

    사고처리 이의는 형사적인 부분 즉 사건조사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듯 한데..

    현 시점에 이 부분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기존 조사가 마무리된 사고의 내용을 두고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하여 주신 사고의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듯 하며

    현재 본 사건에 있어 과실을 25%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위자료 약 6천만원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2년에 농촌일용 여자 임금을 적용하여  약 1천3백만원
    장례비  약 3백5십만

    합 7천6백5십만원 중 발생치료비중 과실비율을 상계하면 약 6천7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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