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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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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광진
성별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6392-1075
직업 및 소득 전문직으로 신고순소득 7천만원
사고일시 2009.8.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경추디스크 3주진단
8일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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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4 01:57

    질문의 내용이 없어서 통상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과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으로 인하여 항상 손해배상에 있어

    논라이 되고 있는 진단 병명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 었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고 가정 할 경우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뜻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사고당시 충격만 경미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0.07.14 02: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간판탈충증인 경우 


    그 척추채의 상태에 따라 장해인정 여부와 기왕증 정도에 대한 보험사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서는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향후치료비 일부로
    보여지기에 충격정도가(차량파손정도)어느정도 인정되고, 예전 디스크로 인한
    치료병력이 없으며, 귀하의 척추체 상태가 장해가 인정될 만한 정도이라면
    소송하여 실익을 찾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그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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