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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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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3026-15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호프집 메니저 150정도
사고일시 2010 2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승합차에 동승했다가사고가났구요 과실은 안전벨트미착용으

로 20%정도로알고있고요.. 나이는 현제 27살입니다..

상해정도는 골반 치골 다발성 골절로인해서 병원에 약3달정도누워있

었구.. 지금은 개인병원에5달째 입원중입니다. 현퇴원했습니다.

비장을 때냈구요..켈로이드성체질이라 수술자국이튀어나왔습니다.

수술후 폐쪽에 혈흔과물이 700ml차서 빼냈구요 골반은 비교적 잘 붙

었다고 합니다. 그후 발목쪽에 뼈 쪽이 2개 떨어져있다고하는데 별

지장은없다구하고요 추후 통증올시 수술할수도있다했고요척추 4,5

디스크 목7 번디스크, 이빨3개 치료정도 발생했습니다.. 수술할정

도는아니라고하더군요.. 이정도면 합의금을 대략정도 어느정도 산출

되나요? 골절부분에서는 휴유장에는 없고 비장적출에서만

휴유장애가 나올것 같습니다.


대략어느정선인지좀갈켜주세요.. ㅠ.ㅠ 비장적출술 15%정도로알고있습니다. 27세부터 60세까지 150만원에대한 곱하기 15%인가요?? 합의금이.. 어캐되는건지.. 어느정도선인지갈켜주세요..


교통보험측에서는 합의금 얼마쯤산출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받은 과실 20% 안전벨트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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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6 18: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의에 대한 가정사항은 제시 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장적출에 대한 후유장해는 10%~15%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편이고

    비장 적출로 인한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면 10%의 후유장해로 인정이 많이 됨을 참고 하세요.


    피해자과실:20%
    후유장해:15% 영구
    입원기간:5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517,230
    개호비:3개월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6천만원 전후  여기에 성형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1cm당 15~20만원
    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금액을 전체금액에서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그 밖의 부상부위에 한시장해 혹은 골반부위는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충분한 치료 후 퇴원 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상담 혹은 의뢰하여 처리 시에는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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