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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02:24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3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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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현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2 |
연락처 | 010-2865-5007 |
직업 및 소득 | 3600만원 |
사고일시 | 2010. 5.23. 1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개인당 2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피해자 2명 각 2주(본인) 및 4주(운전자) / 피해자 1명 수술 예정(허리디스크) / 입원기간 각 1주 및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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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2명)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군인입니다. 5.23. 18시경 공무수행중 부대 정문 전방 100 m 쯤에서 음주(0.155%) 및 무면허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 관용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타인명의 차량(책임보험)을 운전중이었습니다. - 운전병은 내장 출혈로 4주를, 저는 디스크 등으로 최초 2주 판단을 받았으나 8월초 수술예정이며 차량은 약 7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 정비하였습니다. - 동 사고로 인사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측정(5.28)에 응시조차 못했고 치료 등을 위해 100만원 정도의 사비를 지출 하였으며 향후 수술시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 임무 수행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주 3회 치료 받으러 병원가는 것도 답답합니다. - 가해자측(73년생, 무직)에서는 저와 운전병을 합쳐서 2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본다며 배째라 식이며 가벼운 형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모양입니다. 현재 천안지청에 접수되어 서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진정서를 접수하긴 했지만 실효가 없을 듯 합니다. - 궁금사항은 가. 상기와 같은 사건시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나. 소송에서 승소 했을 시 변호사 비용의 몇 %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다. 허리 수술을 했을시 진단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수행하다 어이없는 상황을 겪게되어 속상합니다. 해결책 등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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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입니다
공무중 사고로 공상 처리 가능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상청구를 하시려면 관할지역 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선임비용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