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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9:02
영업용 택시와 오토바이사고관련하여
조회 수 39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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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93-01-01 |
연락처 | 010-9800-589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4월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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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개월 26일 수술 유 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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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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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 피해차량으로 확정이 되시면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을 내용들을
토대로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및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퇴원과 합의는 크게 신경쓸 바 없습니다.
산재와 교통사고는 이중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판명 되었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택시측을 상대로 소송실익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지출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시에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청구 하면 배상이 될 것입니다.(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 진료한 부분은 제외)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단이 되면 다시한번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결론 이라면
산재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