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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3:35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 궁굼합니다.
조회 수 34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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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2006-01-10 |
연락처 | 010-5016-6014 |
직업 및 소득 |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
사고일시 | 2010.06.08오전9시경 아파트단지내 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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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우측 경골과비골 모두 골절.현재 깁스를 하고 입원치료중 사고당시 골절된 뼈가 외부로 관찰되었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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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유아의 경우 단지내도로라고 해도 보호의무과실 비중이 있다고하나 그비중이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목격자에 의하면 단지내 속도치고는 세게달렸다고하나 명확치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하옵고 위와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1차 250을 제시하고, 2차 280을 제시하였습니다. 1차 협의당시 상해등급5등급으로 위로금 76만원이 규정이고 향후치료비나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2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아의 8주골절로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니 당연히 간병(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휴직을내고 약1달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유치원비는 지불이 되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지만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후유장애에대한 언급은 처음 치료한 병원에서 전문의 소견이 향후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날수도 있다 와 발목 바로위의 골절로 성장판에 영양이 있을수도있다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소견서 없음). 그리고 현재도 아침에는 아버님이 간병을하고 퇴근하면 아내가 간병을하고 교대로 24시간 간병을 합니다.(소변이나 기본생활이 어려우므로..) 이런상황에서 약관기준을 내세우고 많이 생각해주는거다 라는 식의 보험사의 태도가 억울합니다. 현행법상 어쩔수없이 감수를 하고 합의를 해야하나? 아님 어느정도가 적정한 보상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진행을 어떤식으로 해야 현명한것인지? 소송을해야 하나..쌍방합의를 해야하나?.. 아이를 대상으로 돈으로 흥정되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생각에... 두서없이 긴~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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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시점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에 대한 의미가 없는 시점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중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협의 혹은 소송시에 인정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과정 중 임으로 향후 성장판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아이가 일정 부분 성장을 해야 하니 현 시점에서는 치료를 연장하여 소멸시효를 계속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인 경우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3년)
현재 몇백이 맞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는 향후 치료의 과정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작개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합의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 완치 후 정상다리 보다 단축이 될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