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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1:25
[피해자] 대포차량사고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3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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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366-7913 |
직업 및 소득 | 지방8급 공무원 |
사고일시 | 201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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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진료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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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당시 피해자 단독탑승중이었으며, 목에 다소 통증이 있음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앞 신호대기 정차중 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본인과실을 100%인정한 상태이며, 가해차량은 건설공사장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대포차량이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제 차는 파손에 따른 견적을 요청한 결과 수리비 160만원정도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가입한 보험사쪽에 연락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 된 상태이며, 경찰측에서는 합의하는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있으며, 가해자측도 합의에 대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합의를 해 주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사고시 목에 충격이 있는 듯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겠다 하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며 제가 진료를 받을 때 병원비 문제로 교통사고가 아닌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하고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질의 2.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고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합의는 형사합의인지요? 민사합의인지요?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지로 모르는 후유증에 따른 보장도 합의서 작성시 명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합의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질의 3.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갈 경우 현재 제 상태로는 전치2~3주 정도 나올거라더군요. 차량 수리비 160만원 이외에 전치2주 기준으로 통원치료시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가해자의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20살 남짓한 청년으로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를 내어 반성의 기미도 있으며 가급적 기록에 남는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 경우 형사처벌 수위와 만약 의견 불일치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 사고를 당해보는 입장이라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가급적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문의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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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걸 종결 한다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피해의 상황이 경미하기 때문)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