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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04:39
가해자와의 합의문제
조회 수 31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혁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6-388-4699 |
직업 및 소득 | 년 5천 |
사고일시 | 2010.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2주 입원 1주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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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본인) 가해자: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음주를 하여 편도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을 하여 난 사고입니다. 전 진단 2주로 폐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몸이나 차도 크게다친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로 2백만원읋 들고 왔는데 이정도면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적다고 더달라고 하였다가 가해자가 거부하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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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입니다.
단,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