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 차액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3-15 |
연락처 | 010-2780-048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산재종결후에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것이기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음식배달업,1980년 3월 15일생 @사고내용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초진 : 12주 진단명 : 주상병 S822 정강뼈 몸통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구획증후군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알고 싶은 내용 * 월 소득액 ; 급여 월급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1일 80,645원(1일 평균임금) * 공단에서 지급한 내역 위와같으며 8월중순쯤에 성형비와 공단에서 총 지급된 내역을 확인후 LIG과장과 만나서 현재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
-
손해사정인과계약할경우
-
8:2 교통사고
-
뺑손이에 관하여...
-
교통사고
-
버스공제조합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에 관한건
-
교통사고 피해자측
-
위임소송 중 판결전 화해
-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
교통사고 관련질문.
-
2:1 폭행관련 합의금
-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 차액문의
-
교차로 교통사고 문의
-
[무보험] 형사합의 후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
-
교통사고관련
-
교통사고 에 대해서
-
문의드립니다.
-
형사합의도안하고 공탁금도안걸었을경우
-
교통사고 문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듯 합니다.(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후 초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병합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통상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왜 산재로 처리 했는지 조금 의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40%의 영구장해시 약 2억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는데 궂이 산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네요....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 산재 보상 수령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대 현재 40%의 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위자료가 무과실 경우 3천2백만원 과실을
30%정도 가정 할 경우 약 2천5백만원 산재에서 인정안되는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약 1천만원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보험사와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도 정확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음에 있으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과실 부분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불 합리적인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재 하신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과실은 아무리 많아도 20%를 초과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이 30%를 가정 하고 산정한 내역이니 과실이 줄어 들면 판결금액은
더 올라 갈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청구 취지는 본 사건의 경우 판결금액이 2억원 이라면 기존 산재에서 수령한 보상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 과 장해만 40%정도의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