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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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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덕준
성별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1-523-5723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09. 08.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7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경추 염좌, 뇌진탕 2주 진단. 29일간 입원.
경추수술 2010년 1월. (7-8번 고정술)
입원기간 수술 후 총 195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대기중 후미에서 충돌. 범퍼 수리비 약 25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2009년 8월 26일 경미한 교통사고로 (신호 대기중 가해자 후미 충돌)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
경추 협착증으로 인한 목강직과 손가락 마비로 인하여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약 3개월 통원치료 하였으나
통증 및 우측손가락 전체 마비로 2010년 1월 5일 경추 수술을 하였음.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기왕증 판명 받았다며 의료비 전체 금액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함.
의료비 전체금액 약 1400만원.
(수술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영구장애 24% 받았음.)

#(2008년 11월경 목디스크 증상으로인한 손가락 강직으로 약 1개월간 견인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완치.)

1.소송을해서 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으려고하니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소송시 의료비 및 보상금액은 얼마가 산출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수술한 금액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100%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수술비 및 요양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하였음.)
(보험회사에서 채무 부존재 조정신청 재기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본안소송을
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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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6 21:28

    1.사고로인한 기여도 부분 판단이 중요한대 본 건 충격은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고전 약 10년전 부터 목디스크 혹은 목에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적인 측면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결과에 무관하게 소송을 해 보는
    의미의 소송은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2.피해자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 내역은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 부담으로 법원에서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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