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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5:5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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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7-53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회사퇴사후 시험공부 결과적으로 무직
사고일시 2010 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진단
입원일수=14일 현재 목에 통증으로 입원상태
인중부분 2cm째져서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보험사에서는 제 담당자가100%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고를 낸 당사자는 자신이 100% 과실이라고 인정 경찰서에서도 자신이 100%라고 인정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동네차선도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방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옆에서 저를 밀어버린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의 고장으로 충분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사고가 난것이기에 100%과실인정 경찰서교통조사계에서도 자신의 100% 잘못이가 진술했습니다..
저는 현재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픈상황입니다..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에 머리가중요하므로 머리만 CT촬영하고 다른 부위는 X-레이만 찍었습니다..초진2주나왔으면 현재 입원일수가 2주를 넘어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굴에 2CM 째져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오토바이는 보험, 헬멧,모두 완벽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학생은 아니지만 현재공부중이라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액을 인정해 줄수 없다고 나오는 입장이며 상대방이 100%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100%과실은 없다고 하는상황입니다..아마 8:2정도로 몰고갈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이 병원진단에서 골절은 아니지만 상당한 물리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2. 100% 상대방과실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3. 목의 물리치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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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7 19:28

    1.휴업손해 인정 가능 합니다.

    2.과실 여부는 사고의 내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소송시 판사님이 판단 합니다.

    3.치료가 필요 하다면 보험사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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