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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2:48
신호대기 후 뒷 차량이 사고낸 상황
조회 수 30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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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혜숙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191-9177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250~300만원 |
사고일시 | 2010 07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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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진단 : 3주 수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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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 사고로 신고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 중 뒤에 차가 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달라하니 그냥 어물쩡대며 차를 몰고 가는 도중 아버지께서 빠르게 차량 번호와 차종을 확인을 한 후 관할 경찰서로 가. 뺑소니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병원에 가 진단 3주, 입원 3주 . 가해자 연락두절. 가해자 차량 보험사로 연락하여 어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틀 뒤 오늘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미한 사고인 것 같다."라며 그냥 합의 없이 간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놨으니 합의를 보시라 말하며, 본인은 경상남도 사람이며, 너무 멀어 안산까지 오기 힘드니 사고 접수를 취하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합의는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는 일을 못하시고 집에서 통근 치료하고 계십니다. 차량 또한 가해자 연락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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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안내 되어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사고가
아닌지라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