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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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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28-54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화물 지입차주) 월매출 1200만원 전후
사고일시 2010.07.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진단이었고, 진료중에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경미한 퇴행성 디스크(경추)있기 때문에 이번의 사고가 100%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스크가 있으므로 3주로 진단이 변경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김포 IC 인근엣 사고가 났으며 후미추돌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월 22일에 사고가 났고, 저는 22일부터 통원치료를 받았고,
27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8월 3일경 MRI를 검사하였고,
디스크 소견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이고, 보험사에서는 8월 2일에 만날 당시 7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제 일당이 25만원 이사이니 최소 20만원은 보상해 달라 하였고, 보험직원은 160만원(입원일수 8일 * 일당 2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 작년 소득세 자료를 달라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세는 순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 3개월간의 용차료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자료도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2 03:15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단,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회사든 피해 당사자든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인정은 당연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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