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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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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기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8531-9479
직업 및 소득 연 30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 05 .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초기진단 8주 ; 2010년 5월 6일
- 진단내용 ; 왼쪽 빗장뼈 골절 및 조기진통의 의증 소견 보여 본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중에 있음. 정형외과적으로 빗장뼈 불유합시 수술 가능성 있으며, 8주간 입원하여 절대 안정치료를 요함.

2. 추가 진단서 상 6주; 2010년 6월 11일
-진단내용 ; 임신상태로 수술적 치료를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이며, 진단일로부터 6주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제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외래 추시를 요하는 환자임

초기 및 추가진단에 따르면, 11주 하루(78일)에 해당하는 진단주수를 보여줌.
3. 출산(2010. 07. 01) 후 현재(2010. 08. 12) 골절부위 접합되지 않고 물리치료 시작함. 추이를 지켜보고 자연접합 불가 시 뼈이식 수술을 통한 접합수술해야 한다고 정형외과에서 얘기함.

질의사항 ; 피해자는 공무원의 신분임. 현재 출산휴가 사용 중. 2개월 후 출산휴가 기간 종료 후(수유 및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등으로 인해-제왕절개로 과도한 출혈이 있어 현재도 심한 빈혈 상태임) 골절부위 수술과 함께 수술 후 일부기간동안 복직이 어려움.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이나 일반휴직(급여 없음)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청구를 합의 전인 휴직 기간중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사고 상대방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 사항

1. 제왕절개에 따른 빈혈 등의 문제로
수술이 가능한 시기(출산 휴가 후)까지 기다려,,
수술을 위한 휴직신청을 할 경우 소득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으로(기본급 50만원) 하여도 상관없는지, 일반휴직(기본급 0원) 으로 하여야 하는지
    (휴직의 원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음)

3. 이러한 질의를 상대보험사에 직접 질의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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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2 18:11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 가능하며 공무원인 경우 사고 당해 년도

    사고시점까지 소득의 월 평균 혹은 사고 직전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월 평균급여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 보험사에 전달해도 무관하나 수용여부는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소송시 기준을 설명하면 소송을 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가능성 높음)

    충분한 치료 후 그리고 출산 후 빗장뼈의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판단하여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거둘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순산의 기쁨과 이쁜 아기를 얻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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