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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23:49
3460추가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6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연희 |
성별 | |
생년월일 | 73-00-05 |
연락처 | 010-7585-319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7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궁금한 내용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았고, 입원비만으로 이미 한도인 240만원을 초과시에 향후 합의금을 100-~200 정도 될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합의를 누구와 보는 건가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보게 되는건지 가해자와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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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 보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