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17 22:27

렌트카 사고..

조회 수 32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708-5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잘모름.
사고일시 201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상대방 4명은 입원중이며;;
수술은 하지않고 입원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인데 경찰이 경미한접촉사고라고 했음. 막힌도로에서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몇펀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자인데 경찰도 이건 그냥 경미한접촉사고라고 했음. 막힌도로에서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은]

렌트카회사에서 대인 각 50,대물 30 해서 230을요구하는데,
제가 공정위 홈페이지 검색결과, 저와 똑같은 사례(윗줄 언급한 면책금)로 올라온
2건의 신고내용이, 판결결과 소비자의 불리한 계약내용으로인한
무효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신고처리를 하면 내지않아도 될런지요.
학생이라 사고 처리금액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7 22:29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2. 상해사고

  3. 교통사고,치료후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데..

  4. 밑에 무면허글(추가로) 무보험 무대포차량입니다...

  5. 무면허 무보험 대포차량과의 사고

  6. 장애후유

  7. 후유장애정도

  8. 자동차 사고 대물보상으로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9. 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10. 여쭈어 봅니다~~~

  11. 렌트카 사고..

  12. 음주교통사고 관련

  13. 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14. 교통사고

  15. 가해자와 보험사에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6. 교통사고

  17.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18. 3460추가질문드립니다.

  19. 교통사고 관련 문의

  20.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