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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3:40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조회 수 33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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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7-00-00 |
연락처 | 010-2527-850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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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 사촌동생 문제로 질문 남깁니다. 제 사촌동생은 올해 17세로 만 15세 입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 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를 받은 상태이며, 경찰에 신고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찾아갔더니 병원비와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촌동생의 집안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400만원의 합의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사촌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어른으로 치면 감옥에 갔다온 것 처럼, 서류에 남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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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