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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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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2 |
연락처 | 010-7317-438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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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후유장애 32% 한시 3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진단/ 척추 12번 압박골절 21% 정도/ 수술 무/ 입원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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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자동차 사고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중 호의동승 과실 20% 적용 여부 협의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진단 시 후유장애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번 척추이구요, 수술은 하지 않았고, 21% 정도의 압박률입니다. 이런 경우, 후유장애를 몇 년 몇 % 정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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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피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라면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100%과실 사고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통상 20~25%의 압박율
이라면 신경손상 유,무를 따져 3년에서 7년 사이의 감정 결과를 가장 많이 예측 할 수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은 30%미만의 30대 주부의 경우 5년한시 장해에서 영구장해 까지를
인정한 사례 또한 저희가 진행한 법원감정 결과가 있으니 후유장해율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즉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기존 감정결과치에 따라 준용하기는 어려운 부위 이며
통상 기기고정술을 했을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