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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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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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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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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483|@|492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답해서 알아보고 다니다가 이곳을 발견해서 문의드립니다.
00:20분경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음주를 하고 주차를 하러가던 상황에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중에 신호위반으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신호위반인정하고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니 술냄새가 났는지 경찰을 불러서 음주측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0.11로 면허 취소가 나왔고, 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을 하고 치료받다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그사람이 신호위반을 인정하는데 황색신호를 보고 멈추지 못하고 직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하더군요.
제가 사고난 지역이 사거리였는데, 그 운전자가 황색불을 봤다면 신호체계상 저또한 신호위반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호를 지키고 가던길이었기때문에 음주에대한 벌금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제가 모든걸 덤탱이 쓰게생겼네요. 음주운전에대한 사항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신호위반까지 걸거넘어지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목격자가 나와야 사건이 빨리 끝날꺼라는데 그시간 주위에 지나가던 차량도 없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는걸 느낍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게 되고 사건은 얼마나 진행될까요? 이상황에서 제가 억울하게 신호위반했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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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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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문의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며
이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의재기 및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