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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8:00
버스공제조합 상대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
조회 수 55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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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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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014|@|763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시 공제당하지 않을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 형사합의금을 일부라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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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내용의 반복된 질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양식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 하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에 일반보험회사 와 공제조합에 법리적용이 다른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