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28 00:26

자동차사고 문의

조회 수 313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승원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5428-9999
직업 및 소득 3700
사고일시 2010년8월27일수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 피해자(본인)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0년 8월 27일에 제 고향인 전주에 일이 있어 잠시 내려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원으로 올라오려는 중, 저녁 11시경에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2010년 6월 14일에 출고 된 저의 자동차 k5가 망가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바데이브 라는 까페 앞에 저는 주차를 해 놓은 상태였고,
뒤에서 제 차를 받아버린 가해자 분은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경찰과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분의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분은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분이 음주운전 한것도 있고,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으므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가보니,
약 400~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제 인생에서 첫차를 2달전에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단지 그 2달만에..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닌,
어느 한사람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제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서지기 전 차량.. k5를 지금 중고시장에 내 놓아도, 신차를 구매했던 가격과 거의 동등하게 받고 팔수도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사고 경력이 쌓여 저의 차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문의를 해본결과.
사고난 차량은 수리를 한 다음에 약 2000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전 2달전에 3000만원을 주고 k5를 구입했기 때문에, 2달만에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중고차시세 보상 법(?) 같은것이 있는지요..)

위의 상황을 다시 말하면, 어느 한사람의 음주 잘못으로 인하여
저의 사적 재산이 1/3으로 폭락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것을 보험회사는 전혀 고려를 안하더군요..
단지 수리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것같습니다.
왜 대체.
음주운전한사람 때문에, 제 재산이 30프로나 깍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대체.
보험회사측은 단지 수리만 해주고 말아버리는지..
정말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저의 재산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회사나 수리만 해주면 끝난다는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공방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
저의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여 주변에 문의를 해 결과 이곳 소비자상담센터를 추천하더군요...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28 00:30


    안녕하세요.

    대물보상에 대한 약관기준을 보면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 선임 하여서는 실익이
    없을것 이므로 나홀로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8 00:31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며

    나홀로 소송을 직접 진행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자동차사고 문의

    Date2010.08.28 By김승원 Views3133
    Read More
  2. 고등학생 중앙선침범사고 16주

    Date2010.08.28 By문태영 Views5073
    Read More
  3. 불법유턴 하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Date2010.08.27 By이옥숙 Views5838
    Read More
  4. 택시기사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Date2010.08.27 By이기숙 Views3632
    Read More
  5. 오토바이 사고 경위 수정

    Date2010.08.27 By김경훈 Views3090
    Read More
  6. 지불보증에 대하여

    Date2010.08.27 By최소민 Views3324
    Read More
  7. 오토바이사고

    Date2010.08.27 By김경훈 Views3166
    Read More
  8. 교통사고

    Date2010.08.27 By이정현 Views3638
    Read More
  9. 교통사고

    Date2010.08.26 By지영근 Views3550
    Read More
  10. 치료과정

    Date2010.08.26 By양정아 Views2968
    Read More
  11. 오토바이 사고

    Date2010.08.26 By인동선 Views3222
    Read More
  12.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Date2010.08.25 By양민애 Views3208
    Read More
  13.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Date2010.08.25 By김명성 Views3126
    Read More
  14. 버스공제조합 상대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

    Date2010.08.25 By박진호 Views5518
    Read More
  15.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Date2010.08.25 By오지민 Views4562
    Read More
  16.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Date2010.08.25 By국창훈 Views4077
    Read More
  17. 한시장애1년

    Date2010.08.25 By남치균 Views4119
    Read More
  18.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Date2010.08.25 By김형철 Views10815
    Read More
  19.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10.08.25 By손준희 Views2988
    Read More
  20. 음주운전사고문의입니다.

    Date2010.08.25 By김현배 Views318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