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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21:42
3541번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9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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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태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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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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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중입니다. 9월30일 선고 기일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한다는데 작성법(내용)과 배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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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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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고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작성법등을 일일이 안내 할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려면 거주지역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서면작성을 의뢰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