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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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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tssja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324-1151 |
직업 및 소득 | 현재 대학 졸업한 상태라서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태 입니다. 소득이 없기 떄문에 근로수당 한달에 147만원이 나온다 하더군요. |
사고일시 | 2010.6.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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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10%인정할시 -9500000 제시한 상태 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고관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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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전치 12주 나온상태이구요 . 친구 차를 타고 집에돌아 오던중에 전봇대에 차를 밖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호의동승을 했기때문에 과실을 10~20% 가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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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수술명,수술명칭)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가능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주셔야 합니다.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의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예를들어 미장공,타일공,농축산업,어업,각종건설업,택시기사,운전종사자 등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부분은 쟁점이 없는내용)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 현시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지급보증)한 치료비총액 혹은 예측액
-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 성형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자국등의 흉터의 길이를 cm로 반흔의 크기가 손바닥크기
혹은 담배값크기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상태를 설명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주수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절반정의 기간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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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괄절 골절인 경우
귀하의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고관절 골절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향후 수상부위의 고착상태에 따라서
장해예측과 평가를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아직 젊으시기에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상태라면 법률적대응과 방향결정을
신중히 하셔야 하겠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섣불리 직접합의를 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번은 손해배상에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대안제시에 관해
귀 귀울여 보시어 실익을 따져보아 결정을 하여도 늦지않겠죠...
또한 교통사고 거대보험사 및 공제조합과의 싸움에서 피해자가
겪고있는 고통과 아픔, 앞으로 평생동안 겪어야할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서 그에대한 신뢰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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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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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번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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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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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하려면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한 판단 시점에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진단의 내용은 더욱이
정확한 진단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관절(대튀부)은 골절의 위치 등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상평가 되어져야 하며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에 대한 흉터 크기도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퇴부 골절의 부위가 간부(중간부위)라고
가정 한다면 흉터에 대한 크기도 약 30cm를 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만 가정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듯 합니다. 천천히 치료 후 합의를 하더라도(만약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가능 한 금액 이라고 사료되니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해 판단
시점인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